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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마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채용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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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공주시자원봉사센터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23-07-24 18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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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제2023 4

 

행복마을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채용 공고

 

()공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행복마을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3724

()공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

 

1. 분야 및 인원

채용 직급 및 주요 업무

채용직급

채용인원

담 당 업 무

행복마을 자원봉사코디네이터

(기간제)

1

거점캠프 상담가 활동관리, 교육 행정적 지원

행복마을 만들기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행정기관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의 복지사각지대 해소

활동처 및 일감 발굴, 봉사자 모집 및 배치, 1365시스템

실적 관리 등

 

2. 응시자격 및 계약기간

 응시자격 

자 격 기 준

1. 19세 이상의 남여 상근가능자(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

2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없어야 하며, 기타 다른 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.

3.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교육이수자, 경력자 우대

- 대학(2년제 포함)에서 시민사회, 사회복지 관련 분야 및 교육학 전공자

- 국가 및 지자체에 등록(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법상 등록)된 자,

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1년이상 자원봉사

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

-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

사회복지사 2급이상, 정보처리기능사, 컴퓨터활용능력(2,3급 허용),

워드프로세서 1급 등

-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보유자

계약기간 및 보수기준 : 2023. 9. 1 ~ 2024. 8. 31. / 2,010,580

                (복지포인트, 명절휴가비, 정액급식비 별도)

 

3. 응시자격 제한
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.
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

4. 응시원서 접수 

공고 및 접수기간 : 2023. 7. 2.() ~ 2023. 8. 4.() 18:00까지

접수처 : ()공주시자원봉사센터 총무팀(인사담당)

           ※ 주소 : 공주시 봉황로 10. 1()공주시자원봉사센터

접수방법 :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, e-mail접수(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)

 - 방문 및 우편접수처 : ()공주시자원봉사센터 총무팀(인사담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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